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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세금]"당신 아이를 가진 대가가 이건가요"

  • 2016.11.24(목) 08:02

돈 받고 낙태한 내연녀..임신 원치 않던 유부남 사장
합의금 건네며 수술 강권..국세청, 거액 소득세 추징

#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장님 이제 어떡하죠? 저 임신이래요. 아이 꼭 낳고 싶어요."
 
"병원 알아봐줄테니, 당장 가서 (낙태)수술 받아. 돈은 넉넉히 챙겨줄게."
 
그들은 2004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여자는 1999년에 아이 둘을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혼자 지내왔습니다. 여자보다 18세 연상인 남자는 주식회사 두 곳의 대표이사였는데요. 배우자를 둔 유부남에 자녀도 두 명이나 있었죠.
 
만난지 6개월만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그들의 '불장난'은 4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원했지만, 남자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름 치밀한 계산하에 임신 가능한 날을 피해서 한 달에 1~2번씩만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내 아이 낳지마"
 
아슬아슬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08년 11월에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사실 여자는 몇 달 전부터 남자 몰래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체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신이 되니까 겁부터 났죠. 남자가 알면 펄쩍 뛸까봐 고민하던 여자는 결국 두 달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메시지를 본 남자는 다음 날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낙태시킬 것을 요구했죠. 여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남자는 미리 변호사를 만나 녹음 준비까지 다 마쳤지만, 여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조급해진 남자는 여자에게 낙태와 관계 청산의 대가로 합의금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했고, 남자는 점점 액수를 높이면서 빌라까지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남자의 거듭된 요구에 시달리던 여자는 마지못해 합의금을 받고 낙태를 강행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낙태한 지 며칠 후 남자가 여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경제력을 이용해 여자가 임신 사실을 가정과 사회에 공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결국 여자의 '무죄'로 끝이 났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한 남자의 뒤집기는 실패한 것인데요.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 "합의금에 웬 세금?"
 
법정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여자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났습니다. 국세청이 여자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두 달간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여자가 받은 합의금 내역을 확인하고,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원래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돼 별도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여자는 그냥 합의금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라서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텼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금품인데, 여자가 낙태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까지 세금을 매기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죠.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여자도 순수하지 않았어"
 
여자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내연관계부터 냉정하게 규정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아이를 가지려 했어도, 남자는 오로지 성적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돌직구'를 날렸죠. 

국세청은 "여자는 남자의 본처에게 가정파탄의 고통을 안겨준 정신적 고통의 가해자"라며 "오히려 남자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낙태 요구를 아무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했다는 겁니다. 출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은 이미 사회통념을 벗어났고, 혼인빙자간음이나 사실혼 관계청산 등에 대한 위자료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죠.
 
조세심판원도 국세청 말이 맞다고 해석했습니다. 심판원은 "낙태와 내연관계 청산을 목적으로 한 합의금 성격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례금의 소득세 
소득세법(제21조)에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금을 비롯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례금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인정하고, 세율 20%를 적용한다. 만약 사례금 10억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 2억원의 20%, 즉 400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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