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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톡톡]여배우의 명품 목걸이도 비용처리 될까

  • 2016.12.14(수) 10:36

"사업경비로 인정되지만, 논란 커 협찬 위주"

90년대 패션아이콘 여배우 김모씨가 최근 한 드라마에서 직접 산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씨의 목걸이가 이후 입소문을 타고 불티나게 팔리자 김씨는 세무대리인에게 이 목걸이 구입비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목걸이 값이 너무 비싸다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저가의 목걸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값비싼 명품 목걸이는 사회 통념상 사치성 등의 이유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씨의 명품 목걸이 외에도 연예인이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는 돈에는 다양한 세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흔히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연예인들의 각종 지출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 옷값은 법인카드로 낸다
 
연예인이 옷 사고 머리하는 데 쓰는 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할까요. 연예인들의 경우 대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돼 활동합니다. 흔히 소속사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연예인이 드라마 촬영 등 외부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받는 메이크업 등에 들어가는 수십만원대의 비용은 소속사의 법인카드로 경비 처리한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이미지 관리 등을 지원하면서 연예인이 번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익을 냅니다. 수익배분율은 연예인의 인기가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연예인의 경우 90% 이상을 본인 몫으로 챙깁니다.
 
그런데 수익을 나눌 때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따지는 과정인데요. 정산 결과에 따라 소속사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연예인은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예활동의 주된 수입에는 ▲방송출연수입 ▲광고모델수입 ▲행사출연 등 기타수입이 있고요. 비용에는 ▲의상비 ▲미용·분장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 성형수술도 사업상 비용
 
그렇다면 연예인의 성형수술비도 사업경비에 포함될까요. 원칙적으로 미용·분장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도 아닌 성형수술비가 연예인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형수술은 흔히 사치로 여겨져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인식되지만 연예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미용관련 시술 또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이 쓴 미용비 등이 소속사의 영업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사가 관련 비용을 인력개발비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길거리 캐스팅부터 데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제조업의 상품 기획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연구개발 과정과 비교될 수 있지만, 사람은 연구개발비 세무처리 대상이 될 수 없고 인력개발비 정도로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비용처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속사는 국세청 고시상 연예인 대리업종으로 분류돼 수입·비용 정산에서 기준 경비율 40.8%를 적용받는데요. 경비율은 매출이 적을수록 높아지는데 최고 6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연 매출이 7억원에 불과한 영세 소속사는 최고 경비율을 적용받아 최대 4억7600만원을 의상비 등을 비롯한 사업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찬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
 
현실은 어떨까요. 소속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협찬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속사가 사업경비로 인정 받아 세금을 돌려 받는 게 까다로운 데다 인기 연예인을 통한 광고 효과를 노리는 업체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 협찬은 연예인의 지명도 등에 따라 대개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은 성형외과와 직접 협찬 계약을 체결해 추가 수입을 얻으면서 증여세 탈루 문제를 비껴가고요. 지명도가 낮은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비용처리를 하거나 소속사 차원에서 협찬 계약을 맺고 다른 소속 연예인에게 광고활동을 맡기는 식입니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미용비 등 사업경비로 인정받은 지출 대부분에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고 있다"며 "국세청이 마땅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지만 혹시라도 있을 (세무조사) 부담에 반발도 못하고 비용처리 대신 협찬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연예인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사례(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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