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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금]직장인 : 도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 2017.08.02(수) 15:00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월세세액공제 늘고, 노인 가정요양비도 의료비공제

내년 7월부터 연극을 보거나 책을 구입하는 등 문화생활에 쓰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종전에 공제율 30%를 적용하던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40%로 인상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도서구입비와 공연비의 3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사용액, 도서·공연비는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는 별도로 100만원씩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최대 600만원으로 불어난다.
 
# 월세·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연봉 7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12%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세로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인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커진다. 내년 1월분 월세부터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월세 750만원이다.
 
의료비 공제한도도 일부 늘어난다.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연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등에만 한도 없이 지급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결핵으로 진단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제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정에서 요양하며 지출한 재가급여도 한도를 초과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늘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도 늘어난다.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의 근로자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의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다문화 가구 지원을 위해 한부모 외국인이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원→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원→250만원으로 각각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지만 당분간은 현재 지급되는 자녀지원 세제도 최대한 중복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는 2020년말까지 아동수당과 함께 중복해서 지원하되 2021년부터는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둘째(6세 이하)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제도는 내년부터 바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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