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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담배 `4300원→6000원` 오른다

  • 2017.08.23(수) 18:22

소비자 가격 6028원까지 인상될 듯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의 세금과 부담금이 최대 1717원 오를 전망이다. 세금 인상분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현재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최대 6028원까지 인상된다. 일반 궐련담배보다 약 1500원 비싼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지난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20개비)에 대해 개별소비세 594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6월 출시된 이후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이 지속된 탓에 세수결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필립모리스와 BAT사는 지난 6월과 8월 각각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파이프담배(개소세는 1g당 21원)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아이코스와 글로 한 갑의 개별소비세는 일반 궐련담배(594원)의 약 4분의 1 수준인 125원에 불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과 같이 담뱃잎을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구강에서 증기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궐련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된다"며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보다 인체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궐련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의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나오면 개소세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소위는 과세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식약처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추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이르면 9월 첫 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조세소위에 앞서 정부 관계부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356.4원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23.2원, 건강증진부담금 438원, 부가세 391원이 붙는다. 반면 일반 궐련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세 409원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담배와 동일한 제세·부담금을 매기는 데 합의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각각 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일반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있다. 해당 상임위가 열리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담배소비세(1007원)와 건강증진부담금(841원)을 올리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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