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가운데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의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일반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제세부담금이 약 300원 더 붙는데요.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면서 내는 제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자의 제세부담금을 비교해봤습니다.
◇ 아이코스·릴 3004원, 글로 2986원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3323원으로 소비자가격(4500원)의 약 74%에 달합니다.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엽연초부담금 5원, 부가세 409원 등 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글로의 ‘네오스틱’은 소비자가격 4300원 가운데 제세부담금이 2986원으로 약 69%를 차지합니다.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건강증진부담금 750원, 개별소비세 52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391원 등 입니다. 권련형 전자담배에는 엽연초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이코스(히츠)와 릴(핏)의 소비자가격은 4500원이고 제세부담금(3004원) 비중은 67%입니다. 세금 인상 후에 소비자가격을 200원 올렸기 때문에 글로(네오스틱)보다 부가세를 더 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가격이 같은데도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더 낮은 이유는 뭘까요.
우여곡절 끝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9% 수준으로 올리는 수정안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개별소비세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연동해 인상하기로 한 상태여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도 그만큼만 인상됐죠.
◇ 월 20갑 흡연자, 전자담배로 바꾸면 연 8만원↓
일반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면 흡연량에 변동이 없다고 했을 때 제세부담금 납부액이 줄어들게 되는거죠.
예컨대 한달에 일반담배 20갑을 피우던 사람이 아이코스 전자담배 20갑을 피우게 되면 연간 제세부담금 7만5360원을 덜 내게 됩니다. 만약 일반담배(10갑)와 아이코스 전자담배(10갑)를 같이 피운다면 3만7680원이 줄어들죠.
20갑을 모두 글로 전자담배로 바꾸면 연간 제세부담금 7만9680원을 덜 내게 되고 일반담배(10갑)와 글로(10갑)로 바꾸면 3만9840원이 줄어듭니다.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꾸면서 흡연량이 줄거나 늘었다면 당연히 제세부담금도 덜 내거나 더 내겠죠.
직장인 김모 씨는 한 달에 일반담배 25갑을 피웠지만 아이코스 전자담배로 바꾼 뒤 흡연량이 13갑으로 크게 줄어 연간 제세부담금을 52만6776원이나 덜 내게 됐습니다. 김 씨는 “전자담배로 바꾼 후 업무시간에 담배를 훨씬 덜 피우게 된다. 주말에는 거의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한모 씨는 아이코스 전자담배로 바꾼 뒤 월간 흡연량이 15갑에서 22갑으로 오히려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연간 제세부담금 19만5816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한 씨는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더 자주 피우게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