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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활용법

  • 2017.09.12(화) 15:38

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공제한도 +100만원씩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던데 왜 그렇죠."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소득공제액은 제각각인데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른 데다 정부가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에 대해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소득공제 전략을 짠다면 적지 않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금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인 30%의 절반인데요. 쓰는 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사용금액 이상 써야 하고 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비·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보다 많으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을 더하면 전체 소득공제액이 나오죠.

 

실제 사례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수혁 씨(가명)의 총급여액은 4800만원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연간 2600만원입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김씨가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썼다면 공제금액은 225만원입니다[(2500만원-1200만원)x15%+100만원x30%=225만원]. 

 

다음으로 김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이 16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총급여의 25%)을 신용카드 사용금액(1000만원)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부족액 200만원은 30% 공제율 적용대상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뺍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없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액은 420만원입니다[(1600만원-200만원)x30%=420만원]. 하지만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공제받습니다.

 

◇ 대형마트보단 전통시장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면 공제 한도는 기본 공제액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교통비 공제액 각각 100만원을 더한 500만원입니다.

 

김씨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300만원, 교통비 1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 16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을 썼다면 신용카드 공제액은 270만원입니다[(1600만원-600만원-100만원)x30%=270만원]. 전통시장 공제액은 120만원(400만원x30%), 교통비 공제액은 30만원(100만원x30%)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2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올해부턴 중고차 구입비용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이죠.

 

또한 정부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1억2000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드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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