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현재까지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본 후 소비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었다면 가급적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공제한도(300만원)를 넘겼으면 대규모 소비는 내년 초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은 7일 홈택스와 모바일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직장인은 내년 초 환급받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최근 3년간 본인의 연말정산 신고 추세와 각종 절세팁까지 알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직장인에게 '꿀팁'이 될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이다.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내역이 제공되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현재까지 신용카드로 1000만원(25%)을 넘게 사용했다면 12월까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 직장인이 12월까지 신용카드만으로 100만원을 사용하면 15% 공제율을 적용해 15만원을 소득공제 받지만,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30만원(공제율 30%)으로 두 배의 공제를 받게 된다.
9월까지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원)를 모두 채웠다면 카드 사용을 줄이고 지출 금액이 큰 물건은 내년 이후에 카드로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소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면 좋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보험료나 자녀 학교 수업료, 기부금, 월세, 신차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과 간편제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