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남긴 이 말은 "방심해서도 안 되며 또한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뜻으로 인용되곤 하는데, 증여세를 대할 때에도 이 말이 적용될 때가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다면 세법상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재산가치 증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해서도 증여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수증자의 행위 및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접적인 방법 등에 의해 수증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와 별개로 또 다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입법 의도이다.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 과세규정이다.
다시 말해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온전히 신고하고 납부했어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향후 재산가치 상승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 3)라고 한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해 위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세법은 증여의 정의와 관련해 민법과는 별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증여의 추상적 개념이 명문화된 것이다.
다만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러한 증여세 부과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 과세요건을 정해 놓았다. 따라서 다음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위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했거나 이러한 사유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이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합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 될 경우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이 때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을 뺀 것을 말하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점, 그리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기간(5년)에 관계 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위에 예시된 재산가치 증가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예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거래라도 경제적 실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해 예시규정의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