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종전선언까지 추진되면서 북한산 제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4캔을 묶어 1만원에 파는 편의점 수입맥주 코너에 하루빨리 대동강맥주도 진열되길 바란다는 농담도 던집니다.
그런데 왜 당장은 대동강맥주를 마시거나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을 수 없는 걸까요. 다른 나라 물품처럼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동강맥주를 수입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국민적 관심은 뜨거운데요. 북한산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북산한 물품의 수입 가능여부를 따져보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산 물품을 휴전선 이남으로 가져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수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출이나 수입은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제3조)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 아닌 같은 한반도 내에 있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물건이 넘어오는 것은 수입이라고 하지 않고 '반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휴전선을 넘나드는 것도 입국, 출국이라고 하지 않고 입경, 출경으로 부르는 것이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산 물품이 남한으로 반입될 때 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동강맥주가 반입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붙지 않겠죠.
다만 관세를 면세받으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되는 물품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죠. 실제로 북한에서 생산이나 가공, 제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입신고를 할 때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됐다는 운송증명도 있어야 한답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장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기는 어렵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제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제협력사업(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남북간 교역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0년 이전에는 대형마트에서 북한산 바지락과 버섯 등 농산물이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관세가 붙지 않아서 가격이 저렴했죠. 바지락은 국내 유통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조만간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북한산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시 나타날겁니다. 또 직접 그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고요. 북한산 바지락 구이를 안주로 대동강맥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