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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죠. 대출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경우에 따라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출 외에도 집주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낙찰금에서 세금부터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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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줄 것 같지만 일부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34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죠. 지방의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은 더 적고요.
그 외에는 나라살림이 개인의 살림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뒀더라도 세금 앞에서는 소용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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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세금 몇푼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하고 지나치기에는 돌발적인 세금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그 액수가 적지만 사업을 하는 집주인의 경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수도 있고요. 전셋집이 마침 집주인의 상속재산인데 현금이 없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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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은 등기부등본에 은행의 채권(근저당권)으로 적혀 있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세무서의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조세채권으로 표시(촉탁등기)가 돼 있지만 아직 압류까지 진행되지 않은 체납세금은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또 촉탁등기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납세정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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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요. 미납세금열람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에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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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열람신청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청서에 집주인의 서명도 넣어야 하고요. 집주인 신분증 사본도 가져가야 하죠.
절대 '을'(乙)인 세입자가 그것도 임대계약서도 쓰기 전에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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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쿨한 집주인을 만나 체납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매년 혹은 수시로 발생하니까요. 미납세금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언제 어떤 세금을 체납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엔 등기부등본에 세금체납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등기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관련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납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과의 충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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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집주인의 세금체납 리스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판매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있는데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연간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28%,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53%로 차이가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각각 연간 38만4000원과 45만9000원으로 HUG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죠. 다만 HUG 상품은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가입제한이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료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대안으로 고민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