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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이름만 알면 세무조사가 보인다

  • 2018.05.15(화) 09:55

조사성격 : 일반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사방식 : 실지조사와 사무실조사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죠. 일단 조사를 받으면 세금 추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또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과 목적 등에 따라 조사방법도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납세자는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무조사 전에 조사대상과 목적, 기간 등이 적힌 사전 통지서를 받기는 하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정리해 봤어요.
◇ 범죄 의심되면 '조세범칙조사'
 
흔히 알고 있는 일반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구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조사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 해마다 그 대상을 정한 다음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조사에요. 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법인세 일반조사는 4~5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정기세무조사로도 불리죠.
 
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기적일 수도 없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이중장부작성, 허위증빙제출, 장부파기, 소득 및 재산은닉, 거래조작 등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거나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입니다.
 
단순히 신고납부한 세액의 계산법이 적정한지를 점검하는 조사와 범죄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과의 차이인데요. 세무공무원이 일반조사를 하다가 범칙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세무조사 유형이 파생되는데 바로 기획조사입니다.
 
기획조사는 조세범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행정을 통해 세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거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얼마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입시학원 세무조사 등이 대표적이죠. 
◇ 현장가서 조사하면 '실지조사'
 
세무조사의 방식에 따라서는 실지조사와 사무실조사, 간접조사 등으로 세무조사의 호칭이 바뀌는데요. 국세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해 놓은 명칭이라서 납세자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고 있죠.
실지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과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에 직접 세무조사공무원이 출장 가서 납세자와 얼굴을 맞대고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국세청이나 세무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데요. 사무실 조사라고 부릅니다. 사무실 조사는 간접조사로도 부르는데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 서류와 과세자료만으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죠.

◇ 여러 세목 묶어보면 '통합조사'
 
조사의 대상에 따른 구분도 있는데요. 통합조사와 세목별조사입니다. 통합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 동안 해당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묶어서 조사하는 것이고 세목별 조사는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다 들여다 보면 통합조사이고 소득세 따로 부가가치세 따로 보면 세목별 조사라는 것이죠.
또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라는 구분도 있는데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전부조사라 부르고, 특정 항목이나 거래 일부만 따져보는 것은 부분조사라고 합니다.
 
그밖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관련자를 함께 묶어서 조사하는 걸 동시조사라고 하고요. 주식의 발행·소각이나 이동 등의 과정에서 주주나 법인의 탈세여부까지 조사하는 것은 주식변동조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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