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 도로 발전소 건설사업 등이 남북경협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 직원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소득세는 남한과 북한 중 어디에 내야할까요. 세금을 낼때 해외 근로처럼 감면 규정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남북경협과 관련한 세금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 체류일 183일 넘으면 북한에 납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자국민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3조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명시돼 있죠. 하지만 북한은 외국투자법인이나 외국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는 과세합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이후 같은 해 12월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합의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시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각 소득에 대한 과세권과 이중과세 방지방법, 합의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합의서의 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북한에 1년동안 183일 넘게 체류하는 한국 근로자는 북한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에 참여해 북한 지역에서 일했던 근로자 상당수가 북한에 소득세를 냈는데요. 개성공단협의회 법무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북한(개성) 주재원들은 대부분 북한에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연간 183일 넘게 체류하며 일하는 한국 사람은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요.
북한 세법에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개념은 없지만 매월 급여에서 30%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북한 세법(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은 이들의 월급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4~20%)을 차등 적용해 과세합니다.
한편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세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합의서 제22조에는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한 근로자가 북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남한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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