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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다녀와도 면세한도 넘기면 세금 낸다

  • 2018.05.17(목) 11:27

1회 300달러씩 연간 4회까지 면세허용
초과해도 관세 없고 부가가치세 등만 부과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북한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텐데요. 업무차 개성공단을 방문하거나 예전처럼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방문 후 남한으로 돌아올 때에도 입국 면세한도를 적용받을까요. 해외로 떠났다가 돌아올 때에는 세관에 휴대품신고를 하고 입국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이 경우에도 '면세한도가 있다' 입니다. 다만 면세한도의 내용은 좀 다른데요. 해외에서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이지만 북한에서 취득하거나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한번 입국 할 때 300달러까지만 면세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귀국자에게는 별도 면세품목인 술과 담배, 향수도 300달러 한도에 포함되죠.
 
또 면세한도를 적용하는 연간 횟수도 4회로 제한되는데요. 300달러씩 연간 4회만 면세를 적용해 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깁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지만 북한의 물가나 환율 등을 고려하면 면세의 폭은 생각보다 큽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00원(2016년 기준) 정도로 우리의 10배 수준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1달러의 가치가 8000원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 1000원으로 북한에서 8000원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300달러면 공식환율 기준의 외형상 면세한도는 3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40만원어치가 면세대상이라는 얘기죠.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다른데요. 해외에서 입국할 때에는 수입으로 보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내야 하지만 북한에서 올 때에는 헌법상 같은 영토 내의 이동이기 때문에 관세는 붙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북한에서 북한산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등 제3국의 물품을 구매 혹은 반입해 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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