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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줄이려면 연내 등록하세요!

  • 2018.09.03(월) 14:42

내년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록 늦으면 감면 줄어
월세 80만원 2주택자, 내년 6월 등록시 `21만원`

내년부터 월세를 받는 2주택 이상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집주인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떨까요. 내년엔 과세연도에 속하기 때문에 등록한 날 이후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기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70%과 기본공제 400만원, 세액감면 75%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80만원씩 연간 960만원(매달 8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는 집주인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2019년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960만원×(100%-70%)-400만원=0]

 

내년 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세액감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 전까지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은 필요경비율을 50%만 적용하고 기본공제도 더 적어집니다. 기본공제는 1년 기준 200만원인데 연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대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내년 6월말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1~6월까지는 기본공제 100만원만 적용(미등록공제 200만원의 50%)하고 7~12월에는 기본공제 200만원(등록공제 400만원의 50%)을 적용하는 겁니다.

월세 80만원을 받는 2주택 집주인이 내년 6월 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대소득세 21만6000원을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480만원×50%-100만원)×15.4%=21만6000원]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할 임대수입 48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480만원×(100%-70%)-200만원=0]

 

만약 내년 말까지도 등록하지 않는다면 임대소득세로 43만1000원을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2019년에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960만원×50%-200만원)×15.4%=43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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