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공지능은 세무사의 일을 어디까지 대체하게 될까.
최근 개발되고 있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앱)과 프로그램을 보면 세무사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주력으로 해왔던 일들의 상당수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일인데 자동화의 흐름은 크게 두가지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는 장부를 알아서 써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장한 것을 세무신고까지 연결해주는 것이다.
모바일을 통해서 사업자가 장부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 '머니핀'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하우투비즈랩 김홍락 대표(공인회계사)를 만나서 자동장부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 머니핀 개발자 하우투비즈 김홍락 대표. 사진=하우투비즈
- 머니핀은 어떤 앱인가
▲ 스타트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기장마법사 프로그램이다.
- 앱 개발 계기는
▲ 2016년에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사업자가 600만명인데 이중 300만명은 세무대리인에 맡겼고 300만명은 스스로 신고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는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사업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자들은 단순히 증빙을 모아서 주기만 하니까 자기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홈택스에 스스로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신고하는데 애를 먹거나 틀리는 문제가 있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자는 취지다.
- 유사 앱들도 많은데
▲ 기존에 나온 기장(장부 작성) 앱들은 너무 어렵게 돼 있다. 앱을 이용해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다. 우리는 어려운 신고시스템을 단순화해 사업자들이 하루 1분 정도의 시간이면 자신의 장부를 손쉽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어떤 방식인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나
▲ 기장을 해보니 일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하루 평균 거래가 5건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걸 수집해서 분류만 잘해 주면 된다. 세금계산서나 카드거래내역은 자동으로 동기화하고, 간이영수증 정도만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입력해준다. 모든 거래가 집계되고 나면 사업자가 거래내역을 터치해서 복리후생비로 구분할지, 접대비로 구분할지, 운반비나 소모품으로 구분할지 등을 추천태그에 맞게 선택만 하면 된다. 차변 대변의 회계지식이 없어도 장부와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 약점은 없나
▲ 모든 업종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 우리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의 5인 미만 단순업종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다. 모든 업종을 다 커버하려면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제조원가명세서를 만들어야 하는 제조업이나 공사원가명세서를 만드는 건설업은 이용이 어렵다. 또 영세율 첨부서류가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는 수출회사들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본다.
▲ 머니핀 앱 소개페이지
-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신뢰문제는
▲ 머니핀은 장부를 정리해 주는 역할만 한다. 증빙을 잘못 제출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우리는 기장 도구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이 결과물을 들고 스스로 신고할지 세무사에게 맡길지는 사업자가 선택해야 한다.
- 자동장부 처리 비용은
▲ 거래관리를 하고 증빙을 통해 장부를 정리하는 기능은 무료다. 이것을 기반으로 실시간 상담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기능까지 이용하면 월 1만~2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신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것인데, 하우투비즈 제휴 세무대리인을 활용해도 되고,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무방하다.
- 세무사 업무를 대체하는 건가
▲ 다시 말하지만 머니핀은 장부 작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앱이지 세무대리를 하는 앱이 아니다. 세무사의 경쟁자가 아니라 도우미로 보면 된다.
사실 세무대리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장료로 월 10만원을 받아서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 기장료 대부분은 직원 급여와 운영비, 영업비로 쓰인다. 그러다가 연말에 세무조정으로 1년치 수익을 버는 정도다. 사업자들은 월 기장료 10만원에도 부담을 느끼고 세무대리인도 남는 게 없으니 이 프로그램을 쓰면 윈윈이다. 세무대리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사업자들이 직접 손쉽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