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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서래마을 60평 단독주택 440만원 더 낸다

  • 2019.01.30(수) 10:01

<서울 25개구 단독주택 보유세>
반포동 199㎡ 880만→1320만원...세부담 상한 적용
대치·고덕·흑석·성산·잠실 200㎡대 주택 첫 종부세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산다면 보유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더 내야할 보유세는 얼마일까.

택스워치는 30일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25개구 주요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다.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동(洞)에 소재한 200㎡ 안팎의 단독주택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세액을 기준으로 했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 5년 이하 보유'로 한정했다.

보유세가 가장 많이 오른 주택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199㎡ 단독주택이었다. 지난해 18억30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32억4000만원으로 77% 급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880만원에서 올해 1320만원으로 50% 올랐다. 산술적으로는 올해 보유세 산출세액이 3035만원까지 상승하지만,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선(150%)을 적용하면서 '세금폭탄'을 피했다.

강남구 대치동을 비롯해 강동구 고덕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성산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건물연면적 200㎡대 주택은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재산세만 내는 주택 중에는 관악구 봉천동 단독주택(216㎡)의 세부담이 전년보다 24% 늘었고, 영등포구 신길동 단독주택(227㎡)의 재산세는 22% 증가했다. 중구 신당동 단독주택(205㎡)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238㎡)은 각각 전년대비 18%와 15%의 재산세를 더 내게 됐다.

강서구 화곡동, 광진구 구의동, 구로구 개봉동, 노원구 월계동, 도봉구 도봉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성동구 하왕십리동, 성북구 길음동, 양천구 목동의 200㎡대 단독주택도 전년보다 10% 이상 재산세 부담이 늘게 됐다.

박정수 세무사는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 관련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3주택 이상자는 전년 보유세의 300%까지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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