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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이번엔 신영자…‘황제급여’ 세금소송 또 ‘뒷목’

  • 2019.02.25(월) 10:29

대홍기획, 롯데지주 합병前 연 5억 지급했다가 30억 추징
법원 “신영자, 일안하고 급여만 받아…국세청 과세는 적법”

롯데그룹이 오너 일가의 ‘황제 급여’ 세금 소송에서 뒷목을 잡다 날 샐 판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에 이어 이번 ‘이슈 메이커’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지주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근 롯데지주 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지주 명의로 진행 중인 이번 소송은 계열 광고기획사 대홍기획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이 결부된 소송이다. 작년 4월 대홍기획이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주요주주(현재 지분 6.24%)이자 비상무이사직을 갖고 있던 신 전 이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에 세금을 추징당하자 소송을 걸었다.

☞관련기사: 롯데 ‘뻘쭘’…신동주·신유미 ‘황제 급여’ 세금 추징

# 2015년 세무조사 후 35억 추징

대홍기획은 2015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때 법인세와 가산세 34억200만원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1억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서울청 조사4국은 대홍기획의 5년치(2010년~2014년) 법인세 신고내역을 뒤져 4가지 문제를 찾아냈다. 그 첫번째가 신 전 이사장에 대한 고액급여였다.

대홍기획은 신 전 이사장에게 2010년부터 5년 동안 매년 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신 이사장이 대홍기획에서 일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임원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반면 대홍기획은 신 전이사장에게 5년간 지급한 25억원을 인건비로 손금산입(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매겼다.

또 하나는 대홍기획이 광고주인 롯데 계열사에 지급한 광고수수료다. 방송광고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방송진흥공사로부터 받는 광고수수료의 절반을 광고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년~2014년 사이 11억3300만원의 광고수수료를 지급했다.

대홍기획은 이 환급 수수료를 매출발생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고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은 광고주에 지급한 접대비로 보고 한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대홍기획은 또 2012년 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들에게서 7억원 가량의 광고비를 받았는데, 국세청은 이 광고비가 다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것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부당행위라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고(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새로 매겼다.

국세청은 대홍기획이 2010년~2014년 사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접대비로 처리한 5억300만원에 대해서도 업무무관 경비로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대부분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대해 대홍기획은 2016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광고수수료 세무처리와 골프대회 광고대가만 이의제기만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약 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데 그쳤다. 나머지 신 전 이사장 급여지급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품권 지급액과 관련한 30억원의 세금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 법원 "신영자 이사장 일한 흔적 찾기 어렵다"

2017년 12월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작년 4월 롯데지주가 대홍기획의 기업분할 기획투자부문(‘대홍기획투자’)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세금소송을 승계, 현재 소송의 주체는 롯데지주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다.

롯데지주는 신 전 이사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고, 유일한 오너 일가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홍기획의 오너로서 경영에 관여했다고 항변했다. 신 전 이사장이 당시 대홍기획 대표와 본부장 등으로부터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서류들도 증거로 제출했다. 대홍기획 매출 중 롯데쇼핑 광고매출에 신 전 이사장이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여러 증빙에서 신 전 이사장이 대홍기획의 경영에 기여한 바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2015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홍기획 경영진들이 제출한 확인서들이 그 근거가 됐다.

신 전 이사장이 ‘대홍기획에서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세무조사 진술서에는 ‘신 전 이사장은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대홍기획 사무실에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진술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이 대홍기획에서 일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신 전 이사장에게 5년간 지급된 25억원의 급여는 대홍기획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이사장이 롯데쇼핑 광고영업 등에 영향을 줬다는 부분도 롯데쇼핑이 대홍기획의 34% 대주주인 점 등 계열관계에 의한 것일 뿐 신 전 이사장의 근로제공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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