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그룹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당시 내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앞으로 내 행실에 대해 더 조심하겠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염치없지만 선처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