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의사의 권유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쌍꺼풀 수술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쉬워했습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처럼 더 예뻐지려고 한 수술도 아닌데 보험금도 못 받는다는 사실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실제로 치료를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니 억울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김 씨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억울하게'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김 씨와 같은 분들을 위해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둔다면 김 씨처럼 아까운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
먼저 김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누꺼풀처짐증이나 속눈썹눈찌름 등 치료 목적의 수술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외모 개선을 위한 유방확대술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요.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도 헷갈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일단 질병 치료와는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어 추가로 내는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이나 위 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 제거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임신과 출산 비만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한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치아질환 치과치료와 한방치료, 직장·항문 질환 치료의 경우 일부만 보장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인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무작정 치료를 많이 받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다만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 질환에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보장한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이밖에 간병비와 예방접종비, 또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의약외품이란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등입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