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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4%→20%…부작용 우려도

  • 2020.11.16(월) 13:46

금융위 당정협의 통해 최고금리 인하 발표
"7등급 이하 차주 대출 취급처 없어질 수도"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연간 이자 경감효과가 48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조치로 업권 자체가 쪼그라들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낮춘 뒤 2년9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2017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최대 22.3%에서 최저 1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8월 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 업권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최고금리인하로 대출심사로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4년 사이 만기가 도래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 32만명이 대출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4만명 정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원책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연간 2700억원 이상 규모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성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득을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까다롭게 볼 수 있고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융회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심사역량을 발전시켜 상환능력 있는 차주를 고객으로 흡수할 유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면서 상당수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이번 조치로 업권 자체가 고사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가 까다로워져 애먼 저신용자 차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정책상품 조성에는 금융회사 출자가 불가피해 결국 민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현재 취약층 대환대출 상품으로 설계된 햇살론17 대출금리가 연 17.9%인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아래로 낮추면 사실상 금리차이가 없어진다"며 "정책상품을 뜯어고치는 데 상당한 수고가 들텐데 혼란을 숙고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꾸준히 인하돼왔다. 금융권 금리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상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66%에서 꾸준히 떨어져 2018년 현행 24%로 낮아졌다. 개인 간 금리 상한선을 명시한 이자제한법은 같은 기간 30%에서 24%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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