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이 지급한 포인트로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용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의 헬스케어(건강관리)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가 개선되서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심사중단 요건과 재개 여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특히 100인 이상의 인력을 갖춘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소비자보호 장치 등 세부 업무기준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하면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법령상 결원보충 기간도 늘렸다. 기존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했다.
보험사가 특별계정 운영 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도 완화했다. 구연금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연금상품을 뜻한다. 신연금은 그 이후 팔린 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