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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부실금융 MG손보 "내 보험 정말 괜찮을까"

  • 2022.04.18(월) 06:10

금융당국·예보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진행
새 주인 못 찾아도 '보험계약 이전' 가능해
보험업계 "MG손보 '청산' 가능성은 0%"

"온 가족이 MG손해보험에 보험을 들었는데 어떡하죠?"

최근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MG손보 보험 가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도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죠. MG손보를 인수할 새 주인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는 만큼 보험료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옛 국제화재에서 2008년 그린손보로 2013년 MG손보로 재탄생한 이 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이나 부실 딱지를 받은 보험사 인수를 누가 선뜻 나서겠냐는 거죠. '보험계약은 안전하다'는 금융당국의 안내에도 가입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MG손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을까요? 그리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혹시 보장내용이 바뀌거나 보험금이 깎이진 않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유?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MG손보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간 자본확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해 7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4등급(취약)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MG손보는 9월 거절된 경영개선계획안을 보완해 재(再)제출했고요. 다음달 금융위는 12월 말까지 '유상증자 100억원을 완료하라'는 조건을 걸고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했죠. 그런데 MG손보가 유상증자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이에 따라 앞서 금융위가 승인한 경영개선계획안도 반려됐고요. 대신 올해 1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고 자본확충을 명령했죠.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자본확충 약속에 대해 믿음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MG손보는 올해 3월까지 1494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15% 수준인 234억원밖에 이행하지 못했고요.

자본확충 완료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임의 연장했지만 36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더 확충하겠다는 출자확약서(LOC) 등 구체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했고요.

'정상영업합니다. 일단은…'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영개선 작업이 지연될 경우 부실 심화에 따른 가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시간경과에 따른 부실확대와 정리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금융위는 자본확충을 불이행 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파견인 3명, 예금보험공사 파견인 1명, MG손보 내부인 1명으로 각각 구성될 전망이고요. 필요하면 공적자금도 투입됩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예보는 MG손보에 대한 제3자 매각 등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이 제때 성사되면 인수자가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사 이름만 바뀌고 기존계약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가 그랬던 것 처럼 말이죠. 그린손보는 지난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받았지만 자본확충에 거듭 실패했고요. 정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인수해 MG손보로 탈바꿈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MG손보도 새 주인을 찾기까지 7~8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정말, 진짜로 괜찮을까?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그런데, 그런데요. 만약에 MG손보가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MG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168만212건으로 전해지는데요.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이전제도(P&A)'가 있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계약 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존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금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죠.

앞선 사례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2000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리젠트화재의 계약을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옛 LG화재), DB손보(옛 동부화재), 메리츠화재(옛 동양화재)가 나눠 가지고 갔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있죠. 삼성생명이 파산한 국제생명의 보험계약을, 알리안츠생명이 파산한 고려생명의 보험계약을 각각 인수했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각 보험사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진통이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계약이전을 추진하는 데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 부분 자금을 지원해주니 보험사들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MG손보의 청산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 절차를 밟으면 모든 보험계약이 소멸되고 해지환급금 기준 5000만원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에 대한 예금보호 한도가 그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죠. 다만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청산까지 가는 걸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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