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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오르는 저축은행…금리인하요구권 강화는 '난색'

  • 2023.02.14(화) 16:54

6개월째 상위 5대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
금리인하요구권 강화는 부담…수익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17%에 육박하면서 주 소비자층인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공시제도 개선이나 평균 금리인하 폭 공개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입장은 다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되면 수익성 악화나 리스크 관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자산규모 상위 5대 저축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 추이 /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4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6.94%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6.55%) 대비 약 0.4% 상승한 수치다. 상위 5대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 15.13%에서 0.21% 소폭 하락한 뒤로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이러한 고금리 행보와는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권 강화는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조건이 완화되면 저축은행이 깎아줘야 할 이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음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관련기사: 소비자에겐 '무용지물' 은행은 '억울'…금리인하요구권 달라질까?(2월9일)

지난달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기에 1회 이상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때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A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의 경우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신청 건수나 수용 건수를 따졌기 때문에 수용률이 부정확했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은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찬성이지만 수용 조건 자체를 완화하라는 것은 연체나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이미 시중은행 대비 높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5개 회사(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58.24%로 집계됐다.

이자 감면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SBI저축은행으로 16억2700만원이고, 수용률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은 페퍼저축은행으로 80.07%의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41.1%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은 만큼 고객 금리가 낮아져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용 조건까지 완화된다면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주 고객이 저신용자"라며 "시중은행 대비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차주가 더 많아 금리 인하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지난 3분기 고금리 예금으로 확보한 자금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거기에 최근까지 조달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되면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뚝뚝 떨어지는 저축은행 금리…정기예금 3%대도(2월 8일)

이어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취급 규모 자체도 작은데 이자가 줄어들면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되면 저축은행들의 수익성 면에서는 당연히 안 좋겠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당국이 합리적인 이유로 완화를 요구한다면 저축은행들은 그에 맞춰서 영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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