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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첩약 처방 제한…한의계-손보업계 공방

  • 2023.03.27(월) 17:01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처방 10일→5일
한의계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권 침해"
손보업계 "무조건 첩약에 진료비 부담 증가"

/그래픽=비즈워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놓고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의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하고 환자의 관리를 침해하는 개악"이라며 공격에 나서자, 손보업계는 "환자 상태와 무관한 일률적 처방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한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첩약 처방일수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려면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첩약 처방일수 제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를 규탄하는 범한의계 총궐기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5일 홍의주 한의사협회장은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의무보험으로, 진료비내의 급여·비급여 치료 항목이 모두 보상된다. 특히 비급여는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 보상하는 구조다. 문제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병원치료와 달리 한방치료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쉽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과 분야 진료비는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병원 진료비가 2017년 1조2084억원에서 2021년 1조787억원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첩약 처방 증가가 불필요한 치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원에서 2019년 2316억원으로 5년간 약 210.0% 증가했다. 반면 첩약 처방환자 복약 순응도는 낮았다. 2020년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환자 4명중 3명(74.2%)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가 이날 성명을 내고 맞불을 놓은 이유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처방일수 조정은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처방으로 인해 첩약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한의계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명목으로 집단 이기주의만 일삼는다면 의료분야에서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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