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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속도 붙인다

  • 2023.11.03(금) 17:59

당국·업계·시민단체, 청구 전산화 TF 개최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에 속도를 붙인다. 보험금 청구자료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달할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개선/그래픽=비즈워치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내년 10월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연간 2000억~3000억원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보험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해준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보험사가 실손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진짜' 이유(2021년 11월23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30개의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개월 소요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중계기관을 연내 선정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내년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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