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 나가기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먼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EU 등 주요국의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국내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 공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오늘 간담회 건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준비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