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하되 투자자별로 산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을 구성해 신속한 배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금액이 많은 만큼 전담조직인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 등 관련조직을 신설해 최대한 빠르게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11인의 전문가로 구성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등도 주중 이사회를 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