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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치과·중성화수술 보상 안돼"…슬기로운 펫보험 활용법

  • 2024.04.20(토) 11:40

동물정보시스템 등록시 보험료 2~5% 할인
1~5년 갱신시점 손해율·나이따라 보험료↑

/그래픽=비즈워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며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은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해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보 등 10개 손보사의 펫보험계약 건수는 10만9088건으로 전년(7만1896건) 대비 51.7% 증가했죠.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꿀팁'을 보면,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지만 갱신 시점의 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사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보험료 할인(2~5%)혜택을 제공하니 알아두시고요. 

펫보험 보상 예시/그래픽=비즈워치

현재 펫보험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분양샵에서 매매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은 가입이 안되죠.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당시엔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일지라도 이후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보험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펫보험 주요 특징/그래픽=비즈워치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합니다.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도의 특약에 들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고요.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펫보험 보장 시작 전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의 의료 행위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중성화 및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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