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이사 A씨는 지점 조직 이탈로 매출(판매 수수료)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적자에 허덕이던 A씨는 결국 주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수수료가 고액인 상품을 중심으로 '작성계약(가짜계약)'을 체결토록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시했다. 설계사나 GA 대표가 본인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실적을 올린 후 모집수당과 보험료 간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가 통상 1년치 보험료보다 더 많다는 점이 악용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지난 4년(2020~2023년)간 GA들에게 총 55억5000만원의 과태료 및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000만원)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사에서도 작성계약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GA·설계사 등 판매자의 단기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따라 작성계약이 양산된다고 봤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을 크게 올릴 수 있다. 명의대여자인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성계약에 따른 '수수료 따먹기'로 사업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