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시점을 9월로 늦춘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여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으면 부동산 시장 위축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계획했던 차주들은 당장 대출한도 감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증가 폭을 키우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 2월부터 변동형과 주기형, 고정형 등 주택담보대출 형태에 따라 산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적용(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하고 있다.
당초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50%를 반영하고 적용 대상도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 넓히는 2단계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2단계 도입 시점을 계획 대비 2개월 가량 늦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과정을 감안한 결과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3단계 역시 하반기(7월 이후)로 미뤄진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된다.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대상에 추가되는 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는 대출 유형에 따라 3~9% 수준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수준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3억3000만원인데, 9월부터는 변동형으로 받을 경우 3억원으로 약 3000만원 가량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실제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고DSR 차주 비중은 7~8% 수준으로 90% 이상의 대다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점이 늦춰지면서 최근 증가 폭을 키우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 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 시 의의가 더 커질 것"이라며 "다만 서민과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없다"며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와 스트레스 금리의 단계적 확대 적용 등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