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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더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은 연말까지 면제

  • 2025.05.20(화) 12:00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1.50%로 2배 상향
단 지방 주담대는 기존 2단계 0.75% 적용 유지

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 위해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방은 올 연말까지 면제된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2단계(0.75%)보다 두 배 높은 1.5%로 상향하지만 지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는 연말까지 현행 2단계 수준(0.75%)을 그대로 유지한다.

DSR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덧붙여 대출한도를 조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붙으면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과 지방 차이 없이 일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방 주담대에 한해 적용시점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주택시장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 중 지방 물량이 5만2392가구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미분양 증가와 분양 부진은 지방 중견 건설사 경영난으로 직결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견 주택 분양은 4812가구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2009년(3251가구)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높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구간이 5년 미만인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전부 적용받는다. 하지만 고정금리 기간이 전체 만기의 30%를 넘길 경우 적용 비율이 점차 낮아진다. 

30년 만기 혼합형 주담대(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이 전체 만기의 30~50%에 해당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60%만 적용된다. 50~70% 구간은 40%,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주담대도 비슷하다. 30년 만기 기준 고정금리 구간이 30~50%일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30%만 적용하고, 50~70%는 20%, 70% 이상이면 역시 미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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