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은 은행권에 교육세 인상과 가산금리 손질,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등 규제 한파가 다가오고 있다. 가중되는 부담에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 등 현 정부의 명확한 기조에 반영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년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것이지만 은행권은 웃음 짓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육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가결됐기 때문이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연간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의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금융·보험업을 콕 집은 까닭은 높은 수익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는 판단에서다.▷관련기사:[2025 세제개편]이자장사 때린 대통령…교육세 올려 대출금리 인상(7월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명목GDP는 교육세가 도입된 1982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39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6%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명목GDP의 연평균 상승폭은 9.4%다. 이같은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현행 0.5%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금융·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우선 그간 납부했던 교육세도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3년 기준 총 5조1500억원의 교육세 중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1조7500억원을 금융·보험사가 냈다.
금융·보험사는 직접적인 수익자가 아니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 상 목적세인 교육세의 납세자가 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줄곧 주장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식으로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25년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율인상 시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보험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교육세율 인상분이 전가될 경우 차주 1인당 연간 2만107원을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연합회 제출자료에 기반해 신규 취급 대출금리 인상폭을 약 0.02%포인트로 계산한 뒤, 이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1인당 평균 가계대출잔액에 적용한 수치다.
여당도 이를 인지,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은행법 개정안에 추가할 방침이다.▷관련기사:대출금리 단속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은행들은 '갸우뚱'(6월11일)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시한이 지난데다 당초 반대를 표했던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협조 의지를 드러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금리 상황 속에도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배상제도 연내 발의가 유력하다. 이전까지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상해왔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해야 한다. 이 역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차원이다.▷관련기사:보이스피싱 근절 '올인'…피해액 일부 혹은 전부 금융사가 배상(8월28일)
은행권은 규제 법안들에 대해 정부 건의는 물론 법률 자문까지 거쳤지만 입법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적 책임 강조) 기조 자체가 확실해 반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책임을 다 했음에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배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면책 조항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구체화하는 중"이라며 "상당 기간 금융회사들과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시일 안에 결과물을 내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활용해 계죄 정지, 송금 지연 등의 임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정확한 기록이 남으니 이런 것들이 (면책)될 수 있다"며 "이외에도 그에 준하는 여러 기준들을 만들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