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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 대덕그룹 주주환원 정책에 감춰진 3세 자매 승계 효과

  • 2026.06.09(화) 07:10

[중견기업 진단] 대덕④
2대 사주 김영재, 4년 새 ㈜대덕 18% 증여
두 딸 정미·윤정 증여세 약 260억…연부연납 
최근 2년간 비과세 감액배당으로 89억 챙겨
자사주 8%, 240억 소각하자 자매 지분 20%

선대(先代)와는 달랐다. 중견 전자부품그룹 대덕(大德)의 2대 사주(社主)는 발 빠르게 3세 대물림을 진행하고 있고, 승계 작업 곳곳에 일찌감치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례 없는 주주환원 정책이 더해져 한결 수월하고 속도는 배가(倍加)되고 있다. 

김영재 (주)대덕 대표이사 사장

2년 단위 두 딸 균등 증여

대덕의 2대 경영자 김영재(67) 사장이 2020년 5월 지주 체제 전환을 통해 김 사장(43.24%)→㈜대덕(31.46%․33.8%)→대덕전자·와이솔로 이어지는 1인 지배체제를 갖춘 시점은 김 사장의 나이 이순(耳順·60)을 넘긴 무렵이다. 

2년여 뒤인 2023년 1월 두 딸 중 장녀를 PCB(인쇄회로기판)을 주력으로 하는 모태 주력사 대덕전자에 입문시켰다. 김정미(37) 현 대덕전자 전략마케팅센터장이다. 올해 들어서는 아예 경영일선에 배치했다. 

지주사 ㈜대덕 출범 뒤 줄곧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 사장은 2024년 3월 대덕전자 이사회에도 합류해 경영을 챙겨왔다. 올 3월 정기주총을 계기로 사내이사 임기 1년을 남기고 퇴임하고 대신에 장녀를 앉혔다. 속도감 있게 경영 승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다. 주식 대물림은 이 보다 한 해 앞서 스타트를 끊었다. 2020년 8월 대덕전자 주식(12.98%)을 ㈜대덕으로 갈아타 ㈜대덕 개인지분 33.54%를 확보한 지 2년이 채 안된 시점이다.  

간결하다. 대덕의 지배구조를 지주 체제로 단순화한 만큼 오롯이 ㈜대덕 주식 증여만으로 지분 승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2년 단위 두 딸 균등 증여 원칙을 특징으로 한다.  

김 사장은 2022년 6월 5.9%(200만주)를 시작으로 2024년 6월과 올해 3월 동일한 지분을 김 센터장과 차녀 김윤정(34)씨에게 절반씩 물려줬다. 4년 새 도합 17.7%, 액수로 483억원(증여일 종가 기준)어치다. 

김 사장은 15.84%로 축소된 반면 자매는 부친보다 2%p 가까이 웃도는 지분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각각의 지분도 8.85%로, 해동과학문화재단(8.26%)을 제치고 공동 2대주주로 올라섰다. 

대덕그룹 2대 오너 김영재 사장 3세 지분 승계

3세 지분승계 조속 매듭 의지

김 사장의 1~2차 증여 당시 ㈜대덕의 주식 시세(종가 기준)는 각각 6250원, 647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은 125억원, 129억원이다. 반면 3차 때는 주당 1만1440원, 229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주력 자회사 대덕전자가 작년 1분기 영업손실 62억원에서 올해 1~3월 무려 513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수익 호전을 배경으로 ㈜대덕의 주가가 뛰어오른 데서 말미암았다. 

김 사장이 자매의 증여세 부담이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쇄 증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3세 지분 승계 또한 빨리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도 된다.   

㈜대덕이 2024년부터 전례 없이 공격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김 사장의 승계 작업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배당 확대 기조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 그것이다.   

자매도 부친이 그랬던 것처럼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해결하고 있다. 1~2차 증여세는 대략 70억원씩, 총 140억원이다. 증여 당시 주식시세 기준으로 세율 60%(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해 어림잡은 액수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9월, 2024년 9월 ㈜대덕 주식 3.54%씩 7.08%를 세무서에 담보로 설정했다. 증여세를 최장 5년간(상속세 10년) 나눠 내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이유로 이달 말 3차 증여세도 분할 납부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60억원, 도합 120억원이다.   

대덕그룹 김영재 사장 두 딸 정미·윤정씨 (주)대덕 배당수입

자매 주주 등장 뒤 배당 확대

㈜대덕 배당수입이 주된 재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덕이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2020~2023사업연도에는 매년 적으면 105억(보통주 기준 주당 300원), 많아도 141억원(주당 400원)의 결산 이익배당을 실시했지만 이후 배당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서다.  

2024년 12월 ㈜대덕은 임시주총에서 자본준비금 551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이를 재원으로 2024년 176억원(주당 500원․기준일 작년 3월 말), 2025년에는 375억원(주당 1155원․올 3월 말)의 배당금을 뿌렸다.  

이에 따라 자매는 2022년 ㈜대덕 주주로 등장한 이후 2년 동안은 배당수입이 한 해 8억원에 머무렀지만 작년에는 20억원, 올해에는 무려 69억원을 가져갔다. 89억원은 모두 감액배당이어서 별도로 세금이 떼이지도 않는다.  

㈜대덕은 내년에도 최소 주당 500원 이상의 이익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배당금 114% 증액에 따라 ㈜대덕은 올해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매가 받게 될 각각 15억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10억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최고 세율 49.5%(지방세 포함)가 아니라 세율 27.5%(3억원~50억원 이하)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고배당뿐만 아니다. ㈜대덕은 김 사장의 3차 증여 직후인 올해 3월 말에 자사주 7.68%(260만3052주)를 소각했다. 앞서 작년 4월 240억원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고 오해 2월 말까지 장내에서 주당평균 9220원에 매입한 주식이다 

1대주주인 김 사장 17.16%를 비롯해 대주주 지분이 42.70%에서 지금의 46.26%로 화대된 이유다. 특히 두 딸은 각각 9.59%로 상승해 도합 20%에 육박한다. 결국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 3세 지배기반이 빠른 속도로 다져지고 있다. (▶ [거버넌스워치] 대덕 ⑤편으로 계속)

대덕그룹 현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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