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을 감면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이 이 제도의 법규 등을 잘못 적용·해석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가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상환액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이 1300억원을 감면받았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선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라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감사원이 기존에 브라질광구 개발·생산과정 등에서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정부와 SK가 탐사단계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SK가 원래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상환해야 했지만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만 상환했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감사원 논리는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는 브라질광구의 성공적 매각을 통해 융자금 7700만달러(약 808억원)의 약 7배, 광구 매각대금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