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기차를 없어서 못 산대요. 배터리 용량이 커져 한 번 충전해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EV', 한국GM '볼트 EV' 같은 차들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400km 안팎이나 돼요. 잘만 타면 서울~부산을 단숨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계약하고도 출고나 보조금 지급 순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이 이 3가지 차에만 아직도 3만명이 넘게 남았다고 해요. 정부가 올해 계획한 2만대 분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신정접수가 거의 완료됐는데 말이죠.
▲ '2018 볼트 EV'/사진=한국GM 쉐보레 |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대수는 총 1만8633대인데요. 9월 현재까지 이 가운데 1만8037대의 신청이 이뤄졌어요. 접수율은 96.8%. 거의 다 주인을 찾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기차 출고대수는 1만2052대에 그치고 있어요. 아직 6581대는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차를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코나 일렉트릭은 5월 말부터, 니로 EV는 7월말부터 차량 인도가 시작됐는데 이들 모델의 월 생산물량은 1000대 미만이에요. 예비 차주들이 기다리는 이유죠.
▲ 코나 일렉트릭 보닛 안 모터/사진=윤도진 기자 spoon504@ |
하지만 잘 살펴보면 올해 안에도 아직 전기차를 마련할 기회가 있어요. 보조금을 늘리는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진 게 커요. 지자체를 통틀어 총 3583대에 추가로 보조금을 주기로 했대요.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대구 같은 곳은 추석 후 오는 28일 1396대분에 달하는 추가 보조금 지급 공고를 낼 예정이에요.
특히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 것도 잘 살펴봐야 해요. 서울·부산·대구·제주 등의 경우 '출고 등록순'이지만, 인천·울산·경기도 등은 선착순이에요.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으면 순위가 넘어가요. 이런 지자체에는 차만 먼저 받을 수 있다면 보조금을 타낼 수 있죠. 영업사원 역량에 따라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여러 이유로 취소한 차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전기차를 사려면 일단 차를 계약해야 해요. 대리점이나 지점에 가서 계약금을 걸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죠. 보조금 신청 때는 계약사항 및 예상 출고일을 적게 돼 있죠. 통상 계약금은 10만원 정도를 거는데, 보조금을 못 받는다면 환불받을 수 있답니다.
미리 지자체마다 신청 자격이 다른 점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자격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서죠. 어떤 곳은 공고 전날, 혹은 차량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경쟁이 심한 지역은 1~2년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곳의 공고문을 살펴보는 게 최선입니다. 통상 대리점 직원이 보조금 신청까지 알아서 해주는데요.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소재한 지점·대리점에서 계약해도 신청에 문제는 없지만 영업사원이 다른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
신청을 마쳤다면 기다리는 게 일입니다. 우선 공모대상자 선정이 확인돼야 해요. 또 차를 계획한 시점에 받는 것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인수가 예기치 않게 늦어져 자칫 보조금이 날라가는 수도 있대요.
여기까지 했다면 '홈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알아봐야죠.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 충전설비가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 등에도 설치 보조금을 받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역시 전기차 제조사에서 업체를 추천하거나 컨설팅을 해줍니다.
▲ 니로 EV 전면부 전기 충전구 개방 모습/사진=윤도진 기자 spoon504@ |
전기차 제조사 측은 다시 출고 예정 10일 전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 차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비로소 전기차 차주가 되는 거죠.
전기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도 일반 차량과 다른 점이 있어요.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만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래요. 세대가 다른 가족이나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는 금지돼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여서 지자체별로 2년까지 양도 제한 기간을 두고 있어요. 웃돈을 받고 중고차로 거래하거나 렌터카 등 사업자격을 따기 위해 전기차를 사서 되파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래요. 보조금은 한 차량에 당연히 한 번만 받을 수 있죠
이제 경제성을 만끽하면서 전기차를 모는 일만 남았어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충전요금이 싸지만 이 역시 충전지원 카드에 따라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통상 휘발유 내연기관 차의 10분의 1수준의 유지비가 든다고 해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가 할인된대요.
▲ 코나 일렉트릭 100km 시승 후 표시되는 에너지 정보/사진=윤도진 기자 spoon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