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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사 주식 소유' 휴온스글로벌 등 제재

  • 2021.07.12(월) 18:08

계열사 주식 소유 등 공정거래법 위반
휴온스글로벌·일동홀딩스 등 제약사 적발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나 금융·보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제약사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도 같은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자회사가 될 당시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한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과 일동홀딩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 등이다. 이들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6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약 8개월 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보유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에 해당한다.

일동홀딩스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적발됐다. 지난 2017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국내 계열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 자회사 루텍도 2017년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4월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가 일동에스테틱스를 흡수합병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법 위반 상태는 해소됐다. 일동홀딩스와 루텍의 경우 임원 겸임 과정에서 행위제한규정 위반이 발생한 사정이 있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돼 있다.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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