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야권이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석 186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게도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아울러 파업 등 으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가 나 회사가 파업참여자에게 배상을 청구를 할 경우 귀책비율등 을 증명하도록 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재계와 야권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서왔다.
이어 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 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결국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결됐고 표결 결과 노란봉투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게됐다. 미국과 일본 연쇄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귀국 후 곧장 이 법안 공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법 공포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년 3월께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