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중징계가 결정된 영풍과 고려아연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각각 204억원과 84억원 규모로 영풍의 경우 회계사건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각각 204억7410만원과 84억28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은 7억6320만원이다.
영풍은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4년 연속 과소계상하고,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도 내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또한 석포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표 해임 권고는 '고의' 단계에만 명시돼 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는 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과실·중과실·고의로 구분된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