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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2차전 '승기 잡았다'

  • 2021.07.09(금) 06:10

감사원, '예탁원 부당 업무 처리'
대법원 '판매사 구상권 청구 가능'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신탁사(수탁은행) 하나은행 간 소송 제 2라운드가 예정된 가운데 승기가 NH투자증권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의 결론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대법원도 최근 펀드 판매에 있어 관련 회사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시 펀드 판매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들에 구상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NH투자증권은 구상권을 통해 일부 손해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그래픽=비즈니스워치

감사원 "예탁원 책임 있어"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감사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결제원이 자산명세서 작성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처리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감사원이 진행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중 하나다.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감독기구의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회사 측의 요구대로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했다. 

예탁결제원의 이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사모펀드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문책조치를 권고했다. 

감사원은 "펀드 자산명세서는 투자자나 판매회사가 투자 또는 판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회계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권 청구"

지난달 나온 대법원 판결은 NH투자증권의 손해액 경감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사가 계약 취소로 투자원금을 물어준 경우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다른 금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피닉스 항공기 펀드' 착오취소 판결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 SK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피닉스 펀드는 필리핀 항공기의 신규 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로 SK증권이 파인아시아운용에 이 펀드의 자산운용사가 돼 줄 것을 제안하면서 최초 설정됐다. 이후 파인아시아운용을 통해 설정된 이 펀드에 SK증권은 3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기관투자자에 55억원을 판매했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의 투자제안서상에는 항공기 '신규 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비정기 노선 인허가'만 완료된 상태였다. 정기 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에서 펀드가 설정됐으나 결국 인허가가 불허되며 펀드가 청산되는 등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했다.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과 파인아시아운용, SK증권,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며 계약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NH투자증권은 SK증권 등을 상대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관계사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가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NH증권, 구상권 청구 소송 승기 잡을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등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법무지원부에서 로펌과 소송 시기 및 소송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 중으로 이르면 이달, 늦으면 다음 달 중으로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이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기지급한 투자원금배상액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권고에 상응하는 조치로 투자자를 위한 선제적 결정이었다. 다만 향후 구상권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감원의 권고는 불수용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사무관리사인 예탁원과 수탁은행인 기업은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NH투자증권이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점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발생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와 관계사 간 대규모 소송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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