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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 대체거래소 과제는

  • 2023.03.31(금) 11:20

27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출범 본격화 
투자자에 유리한 '최우선집행의무’ 구체화 필요 
한국거래소와 비교해 차별화·경쟁력 확보 관건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 

ATS는 한국거래소(KRX)처럼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매매하고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즉 60년 이상 국내 주식거래에 있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한국거래소 외에 새로운 주식 거래소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픽=비즈워치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신청…신규 거래소 태동 본격화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7일 ATS 출범을 위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예비인가 심사 기간은 2개월로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준비상황에 따라 사실확인과 추가적인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필요 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치는데 이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린다. 

당국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 상충 방지체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예비인가 심사를 거치면 구체적인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6개월 내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1개월 간 본인가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본인가 취득 등의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2024년 말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규 거래소가 출범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수수료 인하나 매매체결 속도 향상, 호가 스프레드 감소 등 서비스 질과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거래"…최선집행의무 구체화   

하지만 ATS 출범 전까지 다양한 과제도 쌓여 있다. 우선 투자자가 주식거래 주문을 냈을 때 어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계 안팎에서는 '최선집행의무' 구체화 필요성이 나온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 주문을 냈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원칙은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증권사가 고객 특성에 맞게 유동성, 속도, 가격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증권사가 유동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거래수수료가 더 싸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ATS를 배제하고 기존 한국거래소와 거래하도록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즉 투자자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어디인지 혹은 증권사가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투자자가 원하는 최선의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단일 거래소일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소가 여럿일 경우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는 수수료와 주식 가격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이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정하고, 기관투자자는 유동성이나 시장충격 완화 등 별도 요구사항에 맞춰 정하는 등 투자자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선집행의무 시행을 위한 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 도입도 필요하다. SOR은 최선집행의무 기준에 맞게 거래소를 선택해 주문하도록 하는 자동화 주문처리 프로세스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주문을 여러 개로 나눠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체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증권거래소 독점체재와 대체거래소 설립 통한 경쟁체재 비교/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최선집행의무와 SOR 설정에 따라 증권사와 우호관계에 있는 특정 거래소와 만 거래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우선적으로 주문하도록 할 수 있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SOR의 경우 고도화된 IT 기술을 요구하는 시스템인데다 개별 증권사마다 시스템을 갖춰야 해 비용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장이 나눠지는 만큼 개별 시장의 시세를 통합적으로 보기 위한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거래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통합시세를 제대로 알기 어려우면 정보비대칭에 따라 오히려 시장이 복잡해지고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와 차별화, 경쟁력 확보 관건 

출범 이후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 과제는 이미 확고한 지위와 경쟁력을 갖춘 한국거래소와의 차별화에 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신규 고객을 끌어올 새로운 상품 도입이 꼽힌다. 특히 ATS 출범 시기와 맞물려 토큰증권 발행(STO)이 진행됨에 따라 ATS의 신규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신규상품으로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당국은 STO의 다자간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유통 플랫폼을 신설해 장외시장 유통을 기본으로 하고, 다수 투자자가 거래하거나 거래량이 큰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규정상 ATS는 상장 주식과 DR 외의 상품은 매매가 금지돼 있다.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을 넓히고 신규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범 이후 시장 안착 상황을 통해 당국이 유통가능 상품 확대 여부를 따져볼 가능성이 큰 만큼 상품 외에 다른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속도와 가격에서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거래소 거래량은 시장 전체로는 15%, 개별 종목은 30%로 제한돼 있다.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거래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한국거래소보다 거래속도를 높이려면 투입해야 할 전산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앞서 SOR 시스템 도입 비용까지 따지면 증권사와 ATS 모두 비용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ATS가 출범하면 거래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호가 범위도 늘어나고 경쟁을 통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기존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통해 차별화해야만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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