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국민연금, 1분기 국내주식·채권 거래풀서 하나·유안타 동반 탈락

  • 2023.06.02(금) 13:34

감독기관 제재에 발목, 2분기 재편입
하반기, 책임투자 역량 평가 비중 늘어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국내주식, 채권 거래풀에서 하나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동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상반기 거래기관 선정 기준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가운데 감독기관 제재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비즈워치

하나·유안타, 1분기 주식·채권 거래풀서 모두 제외

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공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주식거래증권사 목록에서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유화증권이 제외됐다. 작년 3분기에 제외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다시 편입되면서 총 39개 기관이 거래풀에 남았다.

같은 분기 국내채권 거래풀에서도 하나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빠졌다. 기업은행은 작년 3분기에 제외됐다가 다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총 거래 기관 수는 39개다.

국민연금 운용역 혹은 위탁운용사가 자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풀에 포함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거래증권사는 반기에 한번 평가를 받아 1, 2, 3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정기적인 평가 시점이 아니더라도 거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낮은 등급 평가를 받으면 거래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 상반기 거래기관 등급평가에서 하나증권과 유안타증권은 2등급을 받았다. 낮지 않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거래풀에서 빠진 것은 감독기관의 제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2분기에도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이 라임사태 관련 징계 여파로 거래증권사 목록에서 제외된 바있다.

하나증권은 작년 6월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으로 과징금 4800만원이 부과받았다. 아울러 종합검사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기관경고를 받고 11억9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안타증권은 작년 4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3억75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또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설명내용확인 의무 위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규정위반 등으로 11억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으로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평가액은 1분기 기준 951조8000억원으로 단순 거래중개만으로 나오는 수수료 수익은 상당하다. 따라서 중소형사일수록 거래풀에서 제외되면 수익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다만, 이들은 2분기부터 거래풀에 복귀한 상황이다.  

거래기관 뽑을 때 책임투자 역량 꼼꼼히 본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거래증권사 평가 기준을 변경했는데, 책임투자 역량을 더 꼼꼼하게 볼 방침이다.

국내주식 일반거래증권사와 인덱스거래증권사 선정기준에서 정량평가 기존 대비 5점씩 늘어났는데 이중 책임투자 및 ESG경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5점에서 10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항목은 ESG 관련 보고서 발간건수 평가와 ESG 정보공개 평가로 구성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증권 등 사이버거래증권사 평가 항목에는 '감독기관 조치'를 추가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탁자활동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작년 12월 취임 당시 주주권 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강조한 바있다. 

이에 따라 위탁운용사와 거래기관들은 책임투자보고서 작성은 물론 주주권 행사 등에 보다 공을 들여야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어느 기관보다 비용이나 서비스 질 등 객관적이 잣대를 보고 거래풀을 선정한다"며 "높은 등급을 받을 수록 더 많은 금액을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