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전 하이브 임원 4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 3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해당 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래 7개월 만에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셈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하이브의 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당시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하이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의 상장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은폐했다.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주주간 계약대로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전 임원 A씨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수령했다.
그 결과, 증선위는 방 의장과 전 임원들이 허위사실로 기존 주주를 기망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을 적용했다. 자본시장법 17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해 타인의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