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해당 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상정해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증선위에 오는 16일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인 벤처캐피탈(VC) 등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방 의장의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당시 하이브가 IPO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실제로는 IPO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을 취득한 이스톤PE 등은 하이브가 상장에 성공하면 방 의장과 매각 차익의 30%을 공유하기로 약정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이러한 약정 내용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임에도 금감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는 물론 거래소 상장심사 서류에도 담기지 않았다. 하이브와 당시 상장 주관을 맡았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법무법인 검토를 받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이같은 사실이 처음 수면 위로 공개된 다음 금융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금감원은 방 의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17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해 타인의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