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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배당세 분리과세·대주주 기준 강화...'환영·실망' 뒤섞인 증권가

  • 2025.07.31(목) 17:03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
고배당주대상 분리과세 도입...최고세율 35%
양도세 매기는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연말 '팔자' 우려...여권내 반대론에 혼선 전망

정부가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최고세율을 35%로 정했다.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에 증권가에선 환영과 실망감이 뒤섞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나,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10%포인트나 더 높게 정해지면서 기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선 연말이면 반복되는 수급 불안정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고, 대주주 기준 강화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고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혹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최근 3년간 5%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개인투자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만약 배당소득과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붙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최고세율이 35%로 내려간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을 징수한다. 지방세 3.5%까지 포함하면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조세특례는 올해 배당분부터 2028년 12월3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급된 배당분까지 적용한다. 

대주주 기준은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해당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여놨는데 다시 되돌려 놓는 셈이다. 지분율 기준은 기존과 같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동일하다. 

아울러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코스피는 0.35%에서 0.20%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0.05%포인트씩 높아진다. 코넥스는 0.1%로 유지한다. 

그간 비과세 대상이었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도 세금도 부여할 예정이다.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이를 배당하는 것이다. 현행 법상에선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 혜택 후퇴에 아쉬움...옥석가리기 필요

이중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장에서 염원해온 투자 유인책 중 하나인 만큼 시장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종합과세 대상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사게될 것"이라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배당도 높이는 유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기관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분리과세 혜택이 일보 후퇴한데 아쉽다고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대상을 고배당 기업에 한정했고, 최고세율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7.5%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여권 인사와 핵심 지지층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 시세차익이 아니라 배당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기대가 컸던 부분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균등과세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단순 손실보다 자본시장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전체 국민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문제로 접근하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이 35%까지 올라간다는 건 종합소득 최고세율 45%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선 금융·통신 등 대표 배당주 주가에는 실망감이 반영된 만큼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말부터 부자감세 논란이 나오면서 은행 등 금융지주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이미 높거나, 오너가 없어 배당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복귀…연말 '팔자' 가속화하나

금융투자업계가 눈여겨 보는 또 다른 개정안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다. 통상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던지는 패턴을 보여왔다. 즉 연말 수급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분명치 않은데다가 연말 매도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과거 거래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한 2017년 12월 한달동안 개인은 4조8000억원을 팔아치웠다. 이는 직전년도인 2016년 같은 기간 나온 순매도 물량(1조6000억원) 대비 3배나 더 높았다. 반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2023년에도 순매도 물량이 3조5000억원에 이르며,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투자자와 직접 만나는 증권사 지점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사 PB센터 센터장은 "채권, 펀드에 포트폴리오가 집중된 만큼 아직 주식을 판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PB는 "과거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내릴 때 매해 단계별로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50억을 한번에 10억으로 내리고 시점이 하반기라 연말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투자 보류를 넘어 기존 주식형 자산의 처분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 머니무브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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