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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벨기에펀드 투자자에 60억 자율배상한다

  • 2025.11.24(월) 11:07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한달만에 자율배상키로
판매 펀드 458건에 대해 자율배상‥평균 39%
금감원 민원 68% 처리, 나머지도 불판 검토 중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펀드 사태와 관련해 6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의혹을 두고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자 배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펀드 투자자들이 2월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백지현 기자 jihyun100@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883건 중 458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전체 1897건의 24%에 해당하며, 배상 금액은 총 60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배상이 이미 완료된 건수는 352건으로 금액은 44억8000만원이다. 현재 배상이 진행 중인 106건에 대해선 15억9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벨기에펀드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설정한 상품이다. 벨기에 정부기관이 임차하던 투아종도르 건물의 장기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조성됐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약 900억원 규모가 판매됐고, 이중 589억원이 한국투자증권에서 팔렸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산 가격이 급락했고 결국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이후 선순위 대주단이 자산 처분 절차에 들어가면서 후순위였던 해당 펀드는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사와 금융감독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초기에는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권고했지만, 지난 10월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판매사 현장검사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직후 소비자보호를 거듭 강조했으며 본원 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고객의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30~60%로 책정했다. 과거 DLF·라임펀드·홍콩 ELS 사태 때도 이를 기준으로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바있다. 여기에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투자 성향, 대필 여부 등을 고려해 가산했다.

이에 따라 자율배상이 결정된 458건의 평균 배상률은 39%로 나타났다. 배상비율별로는 △30% 7건 △35% 41건 △40% 114건 △45% 8건 △50% 20건 △55% 24건 △60% 7건 △65% 1건 △70% 1건이다.

최고 배상비율인 70%가 적용된 사례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등 판매원칙을 모두 위반했을 뿐 아니라 투자자가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였던 경우다. 또한 만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직원이 대필한 사례에 65%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은 총 372건으로 이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으로 종결됐다. 반면 자율조정이 무산된 166건은 금감원이 개별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으며, 나머지 민원에 대해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중요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해 배상기준이 재조정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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