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환율 방어책으로 추진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19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의 다른 법률안의 처리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려던 RIA 과세특례 도입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법안도 처리가 미뤄졌다.
앞서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곧바로 본회의 처리가 되고, RIA계좌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뤄진 것이다.
RIA계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4일 환율 방어책으로 만든 정책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시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우회입법까지 진행했지만, 법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최종안에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일부 기한 요건들도 조정됐다.
당초 3월말까지(1분기) 복귀하는 경우 양도세 100% 혜택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3월말이기 때문에 5월말까지 복귀하면 100%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80% 감면혜택을 주는 복귀 기한도 6월말에서 7월말로 조정했다.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복귀 기한은 올해 연말로 같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부터 입법예고한 상태다.
앞서 17일 상임위 통과직후 시행령안을 만들어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조특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중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부터 만들어진 기이한 상황이다.
재경부는 시행령에서 RIA계좌 양도차익 계산방법, 계좌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국내투자상품의 범위, 중도 해지 및 인출시 세액추징방법 등을 정했다.
늦었지만 정부가 정책의 실행의지를 비추고 있는 만큼, 대부분 증권사들도 RIA계좌 출시준비를 마친 상태다. RIA계좌는 증권사별로 1계좌씩 다 만들수 있고, 양도차익 등 한도 계산은 합쳐서 한다.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시 3월 23일부터 RIA계좌 개설이 가능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계좌 개설은 빨라도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3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