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학개미들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에 투자(복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정책 입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 전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출시 지연에 따른 외환유입효과가 적고, 국내 복귀하는 자금을 묶어둘 유인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24일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서학개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 등 환율방어책을 발표했다. 빠른 입법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의원입법 발의했고, 2월 23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했지만, 아직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열지 못한 상황이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RIA계좌와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등은 환율 안정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최병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해외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공급 확대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고환율 문제의 근본해결책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례 종료 후 재차 해외투자가 증가해 외환수요가 급증하는 자금 재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문위원은 또 "개정안은 RIA계좌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다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그 공제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간 증여, 해외 유학생의 해외계좌 등을 통한 우회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당초 목표했던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제도의 허점도 꼬집었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RIA계좌 등 정책상품의 출시 지연이 그 정책 효과를 더 축소시킬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 시점에 따라 1분기에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과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1분기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4월초 출시를 목표로 했던 환헷지 파생상품 개발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 전문위원은 "통상적인 상품개발 절차를 고려할 때 목표시점 출시 여부가 불확실하며, 출시 지연시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법 검토보고서는 국회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법안 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고자료로 발간하는 법안 분석보고서다.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기초정보로 입법 논의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법안심의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헷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서도 "법률상 비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환헷지 파생상품의 구체적인 양도소득 공제금액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인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령에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 전문위원은 "비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RIA비과세 요건으로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국외주식으로 규정한 것처럼 비과세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