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을 확대하고 공모 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공시 절차 간소화와 투자자 수 산정 기준 개선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소액공모 기준 완화…공시 부담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공모 범위 확대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소한 공시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증권신고서보다 분량이 절반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현행 기준이 2009년 이후 10억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모시장 규모와 유상증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2009년 127조원이었던 공모시장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기준 274조원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건당 유상증자 규모도 298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준 확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보완한다. 관리종목 등 투자 유의 기업의 경우 투자위험 정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시 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 자산은 예외를 둔다.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기초자산 가치평가와 수익구조 투자위험 등을 보다 충실히 공시하도록 했다.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VC펀드 투자 시 공모 규제 완화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공모 규제 적용 기준도 손질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 공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는다. 특히 법인이 아닌 조합의 경우 조합 자체를 1인의 투자자로 보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로 계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VC펀드의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갖춘 점을 고려해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VC의 규제 준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과 민법상 조합 등은 운용주체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을 감안해 이번 제외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