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무시한 댓가로 최소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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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모두에 최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이통사들에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2.11 대란' 등 보조금 경쟁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 추가 제재를 요청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리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즉 방통위가 시정명령 불이행 조치에 따른 행정처분을 건의하면 이를 토대로 미래부 장관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말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최근 단말기 한대당 80만~100만원 규모의 대규모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 이통 3사는 대리점 등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지난 1월 한달 동안 24개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총 2만여건의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통 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리점에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한 것도 밝혀졌다. 현재 이통 3사는 이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달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가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