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세된 메타버스, 개인정보보호 무시하면 큰코 다쳐

  • 2021.08.15(일) 08:30

[테크톡톡]
다양한 정보 수집 집합체 메타버스
개인정보 관리 제도적 검토 필요해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접두사인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첨단 가상·증강현실 및 데이터 통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이 영위되며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공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월간동향분석(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최근 메타버스는 플랫폼 공간 내 콘텐츠(아이템)를 이용자가 직접 개발하고 여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콘텐츠의 공급과 거래의 주체가 이용자가 되고 있음.

메타버스 주요 플랫폼으로는 로블록스, 제페토, 페이스북 호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메시, 엔비디아 옴니버스 등이 있음.

메타버스 서비스는 센서,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정보 수집 기술의 집합체로 각각이 고유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및 완화를 위한 기술·제도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개인정보보호 법제 분야에서는 서비스 구현의 전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개인과 관련된 복합적인 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요청됨.

메타버스는 플랫폼 내 다양한 아이템과 서비스 재화 거래 발생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수반됨. 개인 계정정보와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국내에도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규정과 해당 기기에서 발생되는 개인 관련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함.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제와 함께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제 개편이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절차마다 부모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아동의 메타버스 몰입 경험을 크게 반감시킬 수 있음.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인정보 처리와 메타버스 서비스 몰입 경험 간의 균형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청됨.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는 국경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과 사업자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상호주의와 동등 규제 원칙에 입각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적용과 국제간 공동 규제 수준 강화를 위한 공조가 필요함.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